현직검사 『봉건폐습서 비롯된 혼빙간음죄 폐지해야』

  • 입력 1997년 3월 5일 19시 46분


[이호갑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혼인빙자간음죄」는 봉건적인 폐습에서 유래된 것으로 지금처럼 여성의 지위가 현저히 향상된 상태에서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지검 송무부 金泳哲(김영철)부장검사는 「프라이버시권의 형사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지난해 건국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혼인빙자간음죄는 독립된 인격체인 여성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김부장은 형사법적 차원에서 프라이버시권을 다룬 이 논문에서 혼인빙자간음죄는 독일의 구(舊) 형법을 원형으로 하고 있으나 독일도 이 법을 이미 폐지해 지구상에서 한국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부장은 『모든 사람은 독립된 인격체의 소유자로 자기에 관한 사항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기결정권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은 지금까지 건전한 가치판단력을 지닌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이 없는 피보호자로 인식해 혼인빙자간음죄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법상 혼인한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지만 혼전에는 비록 약혼자라도 자기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어느 곳에도 없고 또 그러한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김부장은 또 현행법이 이 죄를 친고죄로 규정해 사적 복수나 손해배상 명목의 금품취득의 수단으로까지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혼전성관계를 긍정시하는 풍조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죄는 구체적인 사회적 유해성이 없고 법익의 침해가 없는 전형적인 「피해자 없는 죄」에 해당, 형법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김부장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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