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청문회]野,「小山」김현철넘기 외곽공세

  • 입력 1997년 3월 5일 19시 46분


[정용관기자]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의 국회 청문회 증인채택은 가능할 것인가. 국회 한보사건 국정조사특위가 현철씨 증인채택 문제에 걸려 조사계획서도 작성하지 못하고 2주일째 공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한보특위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는 5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현철씨 증인채택 문제 등을 재차 논의했으나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만 하다 오는 10일의 전체회의로 떠넘겼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 자민련 등 야권은 더 이상 소위협상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보고 여론몰이 등 외곽공세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야권이 현철씨를 국회 청문회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마련한 전략은 크게 세가지. 우선 6일 특위위원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공개할 계획이다. 야권은 공개서신에서 『대통령이 「현철씨 문제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응분의 사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조사를 더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청문회 증인에 나서도록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야권은 또 한보사건을 임시국회의 현안인 노동법 안기부법과 패키지로 다룬다는 전략도 적극 검토 중이다. 여론에 밀려 노동법 처리를 사실상 독립현안으로 다뤄왔으나 그럴 필요없이 안기부법 폐기와 한보특위 협상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재야와 시민단체가 추진중인 한보사건 공청회에 나가 현철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이유를 적극 홍보하고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야권의 이같은 공세에 대해 신한국당은 『시중의 설만 갖고 현철씨를 증언대에 세울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처지가 못돼 그럴 수밖에 없다. 결국 현철씨 증인채택 문제는 야권의 다각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한 정치공방의 수준에서 맴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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