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헤드헌팅」(고급두뇌 소개)양성화 방침

  • 입력 1997년 3월 5일 16시 24분


국내에도 이른바 헤드헌팅(고급두뇌 소개) 사업이 본격 도입된다. 노동부는 5일 경영,과학,기술등 분야의 최고급 인력이 필요한 곳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국내에서 현재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헤드헌팅 사업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현행 직업안정법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는 유료 직업소개 요금고시를 개정, 원칙적으로 헤드헌팅 사업에 한해 소개요금 상한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간 직업소개업자에 적용되는 이 소개요금 고시에는 직업소개를 받는 근로자의향후 고용기간에 따라 첫 달 임금의 6∼20%만 소개료로 받도록 규정돼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과도한 임금인상과 임금체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헤드헌팅 대상 직종을 최고 경영자및 경영고문, 컴퓨터등 첨단 직종의 최고급 기술자, 박사학위이상의 과학자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국내 헤드헌팅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약 1백5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있으나 향후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 급속한 팽창이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헤드헌팅 업계에서는 첫 해 연봉의 50% 이상 거액이 수수료로 오가는 사례도 많다"면서 "현행 직업소개요금 체계를 헤드헌팅에 적용할 경우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것과 같아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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