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표준약관 제정…이용자에 불리한 문제조항 개선

  • 입력 1997년 3월 5일 16시 24분


주차장에서 차량훼손이나 차량내 소지품 분실사건이 일어나도 주차장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주차장 약관이 고쳐진다. 건설교통부는 한국주차사업협회에 주차장에서의 도난 및 차량훼손사건에 대한 책임한계 등을 담은 주차장 표준약관을 제정토록 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주차장 약관은 사업자들이 임의로 작성해 적용해왔으나 차량도난, 훼손, 차량내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해 주차장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했을 경우 영업개시 시간부터 주차한 것으로 간주해 요금을 징수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조항들을 담고 있었다. 표준약관은 이같은 문제조항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차요금의 계산단위도 10분 또는 15분 단위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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