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품수입 불성실신고후 2회이상 적발땐 형사고발

  • 입력 1997년 3월 5일 11시 55분


세관당국은 외제물품 수입시 수입신고를 불성실하게 했다가 사후에 두차례 이상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예외없이 검찰에 형사고발조치하는 등 통관적법성 사후조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 李康演 조사국장은 5일 “지난해 7월 수출입신고제 시행 이후 통관절차가 크게 간소화된 틈을 타 불성실 수입신고를 하는 업체가 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업체 가운데 불성실신고 혐의 업체를 선별, 강도높은 통관적법성 사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성실 수입신고를 했다가 사후조사에서 적발돼 관세 등을 추징당한 업체가 일정기한내에 또다시 불성실 수입신고 혐의로 적발되는 경우 정밀조사를 거쳐 세금 추징은 물론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하고 업체의 명단, 관세포탈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 각종 과세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관적법성 사후조사는 수출입신고제 시행에 따라 세관당국이 수입신고 때는 일체의 통관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수입신고서 수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수집된 정보 등을 토대로 불성실신고 혐의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신고의 적법성 여부를 정밀 검증하는 방식의 조사행위다. 관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해 말부터 지난 1월 말까지 골프채 고급가구 모피류 청바지 등의 수입업체와 대형 시중백화점을 대상으로 통관적법성 사후조사를 실시, 모두 1백18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 해당업체들에 대해 52억원의 관세 특별소비세 등을 추징하고 적발된 업체의 명단 등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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