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법률 권익보호 손쉬워진다…기본경비로 소송 가능

  • 입력 1997년 3월 5일 11시 55분


앞으로 농민들이 민형사 소송을 하거나 농사를 짓다 억울한 피해를 볼 경우 손쉽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모임'(농변.회장 宋基房)과 전국농민단체협의회(농단협)는 최근 서울 역삼동소재 호산법률사무소에서 모임을 갖고 농민의 법률적 권익 보호를 위해 양측이 공동으로 연대, 농민대변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농변과 농단협은 이에 따라 ▲농민이 관여된 민.형사 소송대리 활동 ▲무료법률상담 ▲전문지 및 PC를 통한 농민법률상담 ▲농업관련 법전 발간사업과 법률개정 작업추진 등을 적극 벌이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이를 위해 현재 30여명선에 불과한 농변소속 변호사수를 이달말까지 전국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모집해 모두 4백명선으로 대폭 늘리고 중앙에 농민단체와 농변간에 농업피해조정위원회를 내달안에 구성, 전국적인 농업법률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각종 민.형사 소송을 하거나 농업을 하면서 억울한 피해를 보게 되면 소송에 필요한 인지세 등 기본 경비만으로 권익을 손쉽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명간 발족된 농업피해조정위원회도 농민이 각종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내는 변호사 수수료를 기금으로 적립, 이를 전액 후원기금으로 사용해 농민들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농변 李宰勳 총간사는 "농변이 지난 93년9월 발족됐으나 그동안 홍보부족과 농민단체간의 협조 미비로 활동이 다소 침체에 빠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농민단체들과 연대해 약자인 농민들을 위한 전국 농민대변기구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李 총간사는 이어 "특히 농업관련 법률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다소 개정됐다고하지만 아직도 5.16, 유신시대, 국보위시대와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농민이 법률적으로도 주인이 되는 정책적 뒷받침도 적극 모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농변 연락처는 서울 역삼동 청조법무법인 李宰勳 변호사(02-508-4422), 농단협전화는 02-521-718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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