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행정처분 대응 「지침서」 눈길…서울시 발간

  • 입력 1997년 3월 5일 08시 02분


[하태원 기자] 구청에 낸 주택 건축허가신청이 불분명한 이유로 반려됐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주유소영업 신고를 냈는데 반려됐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위의 두 경우는 모두 일상생활에서 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분명하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다. 미성년자 고용 등 변태영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부당하게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나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절차와 심판기준은 어떠한가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가 나왔다.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이 4일 발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심판실무」. 시민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고도 구제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주로 행정심판 절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행정심판에서 시민이 이긴 경우가 약10%에 이르는 것만 봐도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착오는 의외로 많다. 이런 점에서 이 책자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다. 서울시 權五道(권오도)행정심판계장은 『행정편의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히 탈피, 시민권익을 구제하는 종합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 이 책을 펴냈다』고 말했다. 총9장 및 부록으로 구성된이책은일선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얻은 경험을 중심으로 생생한 사례를 예시했다는 점이 특징. 해당 조문 하나하나에 관련 사례와 서식을 빠짐없이 수록했다. 李宗起(이종기)법무담당관은 『억울한 공권력의 행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각종 법령과 자치법규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 책자는 공무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책자는 비매품으로 각 구청 시민봉사실이나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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