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告]신문업계 「공정경쟁 규약」시행

  • 입력 1997년 3월 4일 19시 39분


한국신문협회 전회원사는 신문판매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구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율규약인 「신문업계의 공정경쟁규약과 시행 세칙」을 마련, 2월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동 규약 및 세칙의 시행에 따라 △경품류제공(물품 금전 향응 편의 등 직 간접)△강제투입 △무료지 제공(최대 2개월 허용) 등을 규제토록 하고 금지 및 위반시는 행위의 정지철회 사과 위약금부과 공정거래위원회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행을 위해 신문공정경쟁심의위원회 및 동 집행위원회 4개지역별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독자들의 신문판매관련 고충을 신고 상담 처리하는 「독자고충 신고센터」를 설치하였사오니 독자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바랍니다. ▲독자고충 신고센터 △전화 02―731―7574 02―731―7559 △팩스 02―720―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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