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공개변론 결정]『날치기는 무효』 공감대 형성

  • 입력 1997년 3월 4일 19시 39분


[김정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날치기통과된 개정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에 대한 위헌제청사건 등을 공개변론에 부치기로 함으로써 여야간의 노동관계법 재개정협상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헌재가 개정 노동관계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에 부친 것은 헌재가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헌재는 그동안 국회에서의 법안 변칙통과와 관련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심판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려왔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더이상 국회에서 날치기통과와 같은 반의회민주주의적 행태가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헌재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관들의 사건심리 보조업무를 맡고 있는 헌재 연구관들이 지난달초 위헌의견으로 된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헌재 내부분위기는 심상치않은 상황이다. 물론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개정이 이뤄지면 야당측이 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사건은 날치기통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제거돼 각하할 수 있다. 그러나 창원지법과 대전지법의 위헌제청사건은 쟁의행위금지가처분사건과 노조간부의 구속영장청구사건을 보류하고 제기한 것이어서 가부간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와 함께 헌재가 날치기통과에 대해 위헌선고를 내릴 것에 대비해 국회에서는 노동관계법을 재개정할 경우 「전면개정」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헌재가 위헌판정을 내릴 경우 이는 날치기통과라는 절차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 내용의 정당성여부와 관계없이 지난해 12월 통과된 노동관계법은 통째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재개정이 이뤄진 조항들은 헌재선고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재개정되지 않은 조항들은 무효처리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만큼 형식상 전면개정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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