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민원부조리 신고만 하세요」…도내市郡區 창구운영

  • 입력 1997년 3월 4일 08시 27분


[춘천〓최창순기자] 「민원부조리 신고만 하세요」. 강원도는 최근 기업활동과 관련한 민원이 잇달아 제기되는 것과 관련,도와 각 시군에 「민원부조리신고창구」를 개설 운영한다. 신고창구는 3일부터 도감사실과 각시군 감사담당관실이나 기획감사실에 설치됐다. 도는 이번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를 요구하는 행위,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행위,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한 조건부여행위, 민원 부당반려 및 지연처리행위, 기타 공무원의 비위관련 사항 등 부조리를 신고와 상담을 통해 적극 근절시키기로 했다. 민원처리 결과는 경미한 사항은 전화로,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해주고 조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 처리한다. 민원신고 및 접수는 도 0361―51―3000, 팩스 0361―57―9041. PC통신 하이텔 33―2―11―5―11, 도지사에게 바란다 등을 이용하면 된다. 각 시군도 전화와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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