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국제위성휴대전화 쓸 수 있다』…정통부 시행

  • 입력 1997년 3월 4일 08시 26분


[김승환 기자] 일반인도 위성을 이용한 국제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국가비상용이나 비상재해 대책용으로만 쓰이던 국제 위성휴대전화의 일반인 사용이 3일부터 가능해졌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정통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했던 국제 육상이동통신의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제 육상이동통신은 「위성을 이용한 휴대전화」로 단말기만 있으면 세계 어디서든 통화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지난 89년부터 국제이동위성기구(Inmarsat)가 제공하는 위성휴대전화가 있었지만 군 작전용 등 제한된 용도로만 쓰였다. 일반인이 당장 쓸 수 있는 국제 위성휴대전화서비스는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미니 M 서비스」. 무게 2∼3㎏에 노트북 PC크기의 단말기로 지구촌 어디서나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으며 팩스나 PC통신도 가능하다. 단말기 가격은 기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백50만∼4백만원선이며 통신료는 분당 2천원 수준이다. 한국통신은 금산지구국에 미니M 서비스 전용 기지국을 건설하고 단말기 구입 및 안내센터(02―725―4045)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 위성휴대전화는 건설 운송 정유업체 등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지역이나 산악지대 오지에 작업장을 둔 경우 효과적인 연락 수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외국인이 위성 휴대전화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국제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내국인도 외국에 나가 이 전화기를 쓸 때는 사전에 해당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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