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용토지, 원소유주 재매입 제한 위헌』

  • 입력 1997년 3월 3일 19시 59분


[서정보 기자] 군사적 필요가 없어진 국가수용토지를 원소유주가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제한하고 있는 수용토지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서울변협 裵台淵(배태연)변호사는 3일 『수용토지 특조법이 원소유주의 환매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배변호사는 신청서에서 『현행법은 수용토지에 대해 법원 대신 국방부 산하 재산관리관의 판단으로 환매권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긴 셈』이라며 『환매를 위해서는 미리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 조항도 환매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구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법을 적용해 환매권을 제한하는 판결을 고수해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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