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市의회, 영어간판 금지법령 제정…위반시 벌금

  • 입력 1997년 3월 3일 19시 59분


[모스크바〓반병희 특파원] 이미 국제공용어가 돼버린 영어를 비롯한 프랑스어 일본어 등 주요 외국어들이 모스크바에서 만큼은 공식적으로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됐다. 유리 류시코프시장은 지난주 모든 상점의 간판에서 「슈퍼마켓」 「미니마켓」 「드러그센터」(약국) 등의 외래어 사용을 금지토록하는 조례에 서명했다. 새로운 조례에 따르면 식료품가게나 옷가게 잡화점 정육점 등 모스크바 소재 상점들은 판매내용에 적합한 고유 러시아어를 대신 사용해야 한다. 예를들면 선물가게는 「∼파다르키(선물이라는 뜻)」 옷가게는 「∼아데즈다(옷 〃)」 식료품 및 잡화점은 「∼가스트로놈(식료품점 〃)」 좀더 큰 슈퍼마켓은 「∼타르가보이 돔(상품의 집 〃)」 등등으로 상호를 바꿔야 한다. 현재 사용중인 외래어를 오는 6월1일까지 러시아어로 바꾸지 않으면 1회 적발에 4백만 루블(미화 7백달러), 2회이상 반복적발은 10배인 4천만루블(미화 7천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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