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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열차승강대 추락死, 국가 30% 배상책임…서울지법
업데이트
2009-09-27 03:33
2009년 9월 27일 03시 33분
입력
1997-03-03 19:59
1997년 3월 3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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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기자] 서울지법 민사65단독 洪基宗(홍기종)판사는 3일 달리는 열차의 승강대에서 떨어져 숨진 양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피해액의 30%인 4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승무원들이 수차례 경고방송을 하는 등 주의를 기울인 사실이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철도청은 피해액의 30%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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