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전임자 「無勞無賃」적용안된다』임금지급 판결

  • 입력 1997년 3월 3일 19시 59분


최근 노동법 개정과 관련, 「무노동 무임금」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가 여야협의의 주요 쟁점이 돼있는 가운데 노조전임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容勳·이용훈 대법관)는 최근 한국중공업 노조전임자를 지낸 최병석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사건 항소심에서 『회사는 최씨에게 노조전임자 근무 당시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전임자는 휴직상태의 근로자와 비슷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위를 갖는다』며 『쟁의기간중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근로제공 의무를 갖는 일반근로자에게는 해당된』고 밝혔다. 〈서정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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