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점-전망]여야 합의 「시기」만 남았다

  • 입력 1997년 3월 2일 19시 38분


여야는 지난달 28일 노동관계법 처리시한을 1주일 연기했다. 이는 당분간 「냉각기간」을 갖자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여야가 잠정합의한 내용이 당 안팎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어 이를 누그러뜨리고 노사 양측의 기류도 탐색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비록 미합의 쟁점들이 노사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사안들이지만 여야간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어 합의도출도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은 쟁점 가운데 기본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세부 보완책이 엇갈리고 있는 사항은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 등이다. 정리해고제는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되 시행은 2년 유보키로 합의했다. 다만 기업의 양도 인수 합병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볼 것이냐가 쟁점. 야당은 정부가 거짓 양도 인수 합병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이를 검토한 뒤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변형근로시간제는 「2주단위 48시간, 한달단위 56시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1일 근로시간 상한제를 두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권은 1일상한선으로 12시간을 제시했으나 야권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금지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은 「5년동안 노사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고 정부가 이 기금에 대해 조세감면혜택을 주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여당도 긍정적이다. 다만 재경원과의 협의 등이 있어야 하므로 일단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나중에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자는 여당의 입장이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무노동무임금, 즉 파업기간중 임금지급 금지여부. 야당은 지급금지규정을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이를 삭제하지는 말되 회사측이 알아서 주는 것은 막지 않는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문화작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직권중재 대상인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단 방송은 제외키로 합의했고 시내버스도 야당이 서울시측을 설득한다는 전제 아래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병원과 은행의 포함 여부를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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