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국유지 가로챈 양구 심곡사 女주지 수배

  • 입력 1997년 3월 1일 08시 59분


서울지검 송무부(부장 李棋培·이기배 金翰秀·김한수검사)는 28일 공무원에게 청탁해 임야대장 등 관계서류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시가 40억원 상당의 국가땅을 가로챈 혐의로 강원 양구군 소재 심곡사 주지 梁香子(양향자·43·여)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또 양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국가가 관리중인 임야의 대장을 변조해준 혐의로 양구군청 전지적계장 閔우홍(59)씨와 같은 군청 소속 지적기사보 李鍾運(이종운·40)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양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민씨 등 관계직원에게 공문서변조를 부탁한 혐의로 심곡사 신도회장 李海天(이해천·54·전 강원도의회의원)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와 이씨는 군청 지적계에 근무하던 지난 91년 8월 양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아 국가가 관리중이던 양구군 동면 팔랑리 소재 임야 40만평의 소유자를 심곡사 명의로 복구등록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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