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具滋龍기자」 환경오염 신고 전화망이 32개 시 군 구까지 확충돼 6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8번만 누르면 환경부 본부 및 각 지방 환경관서와 통화할 수 있게 된다.
또 128전화 신고 외에도 △환경부 본부 전용팩스 「02―503―0128」 △PC통신의 천리안 「GOMOE 128 환경신문고」△하이텔 「GO ENV 128 환경신문고」를 통해서도 환경오염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불법소각 차량매연배출 등 대기오염 행위 △폐수무단배출 등 수질오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환경공무원의 단속 관련 비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