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정리반발 파업은 불법』부산지법 판결

  • 입력 1997년 1월 5일 15시 26분


「울산〓鄭在洛기자」 노조가 인원정리 문제와 조합원에 대한 불리한 인사고과 등 회사경영상의 문제를 들어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조병현부장판사)는 4일 노조의 파업예고에 맞서 울산 ㈜효성T&C(구 동양나이론)가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노조측의 쟁의행위는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측이 인사고과 등을 문제삼아 쟁의행위를 벌여서는 안되고 다른 종업원들이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방해해서도 안된다』고 주문했다. 한편 노조측은 법원의 결정에 관계없이 회사측의 부당 노동행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오는 10일을 전후해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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