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영길씨 보석취소신청 검토

  • 입력 1997년 1월 4일 20시 06분


서울지검 공안2부(申健洙·신건수 부장검사)는 4일 정부의 노동법개정에 반발한 노동계의 파업이 확산될 기미를 보임에 따라 제삼자개입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 權永吉(권영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보석취소신청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내주부터 노동계의 파업이 총파업으로 확산될 경우 권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를 검거, 형법상 업무방해 및 업무방해교사혐의로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단위사업장의 노조간부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혐의로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지 않는 한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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