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부대 총기탈취]해안초소 기강해이…「수칙」 있으나마나

  • 입력 1997년 1월 4일 20시 06분


3일 밤 경기 화성군 육군전승부대 해안초소에서 40대 남자가 육군소령을 사칭해 소총과 실탄을 탈취, 강릉 무장간첩 침투사건에서 드러났던 군기강 해이와 해안경계의 허술함이 또다시 드러났다. 특히 야간경계초병이 상대의 신원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총기를 선선히 내주는 등 초병수칙의 기본마저 지키지 않았다. 초병특별수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총기를 주지 않아야 하고 △직속상관이 총기점검을 하기 위해 초병에게 총기를 달라고 하더라도 멜빵을 잡은 상태에서 총기를 넘겨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초장은 이 수칙을 외면, 총과 실탄을 빌려달라는 범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군조사 결과 밝혀졌다. 범인은 해안초소에 들어가기 전에 위병소를 통과했으나 위병들은 신원확인을 위한 「수하」를 하지 않았고 범인이 『암구호를 잊었다』고 말하자 암구호마저 가르쳐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새로 전입온 장교가 순찰할 경우 현지부대에 미리 통보하고 총기는 순찰장교가 갖고 나가 현지에서 지급받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도 소초장은 상급부대에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발생후 군의 초동대처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소초장이 중대장에게 보고하고 부대 5분 대기조가 출동할 때까지 2시간 이상을 허비, 범인이 마음만 먹으면 서울시내까지 잠입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이다. 〈黃有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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