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司法공조]법원,국내도피범 美법원에 증인신문 요청

  • 입력 1997년 1월 4일 20시 06분


우리나라 법원의 의뢰에 따라 미국 법원이 성폭행 피해자 등을 상대로 작성한 신문조서가 서울지법에 전달돼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貞洙·최정수 부장판사)는 미국에서 일본계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국내로 도주했으나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장모 피고인(21)사건과 관련, 미국 현지법원에 의뢰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가 구랍 26일 도착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한미 형사사법공조협약에 따라 양국 수사기관간의 협조는 이뤄져왔으나 양국 재판부간에 사법공조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피해자인 일본인 여대생과 공범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미국법원이 대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미국측은 이에 따라 구랍 17,18일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최부장판사는 『미국 현지 경찰이 보낸 수사기록은 변호인측에서 모두 동의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할 수 없었다』며 『이번에 미국 법원이 보낸 증인신문조서는 우리나라 법정에서 행해진 증인신문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돼 증거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법원의 증인신문조서는 장피고인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피고인은 지난 93년 7월 미국 뉴저지의 한 쇼핑센터에서 재미유학생 김씨와 함께 일본계 미국여대생을 인근 모텔로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보석으로 석방된 뒤 국내로 도피했었다. 공범인 김씨는 미국법원에서 징역1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장피고인은 구랍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20년을 구형받았으며 선고공판은 7일 열린다. 〈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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