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 삼호조선소, 파업주도 노조간부등 14명 고발

  • 입력 1997년 1월 4일 20시 06분


「영암〓鄭勝豪기자」 전남 영암군 삼호면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는 4일 노동법 개정반대 불법파업을 주도한 金炳洙(김병수·34)노조위원장과 秋仁山(추인산·29)쟁의국장 등 노조 상무집행위원과 대의원 등 1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영암경찰서에 고발했다. 회사측은 고발장에서 『노조위원장 김씨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조합원들의 불법파업을 주도해 회사측에 1백억원 상당의 매출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쟁의국장 추씨 등은 지난 12월26일 오전10시경 조선소내 가공공장에서 일하던 조합원 유모씨(31)를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쇠파이프로 폭행, 중상을 입히고 지게차를 파손하는 등 정상조업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노조원들과 관리직 사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유씨가 다쳤을 뿐 유씨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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