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마트 체증유발 배상」의미]

  • 입력 1997년 1월 4일 09시 00분


충분한 주차시설을 갖추지 않아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끼친 백화점에 대해 손해배상토록 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의 판결은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다른 백화점 등 모든 건축물에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백화점뿐 아니라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대형건물은 대부분 주변환경을 침해하는 경우가 흔하다. 주민들은 인근에 대형건물이 들어섬으로써 교통체증 주차공간침해 소음과 잦은 행사로 인한 각종 피해에 시달린다. 일조권 경관침해 등도 마찬가지. 교통유발시설물 등에 대해 과태료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 수입을 환경개선 공공사업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대형건물 인근 주민들이 보는 피해보상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같은 주거환경 피해에 대해 곳곳에서 건물주와 주민간에 마찰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많은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朴元淳(박원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피해가 있는 곳에 배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생활속의 크고 작은 불편을 제대로 하소연하지 못한 채 참아왔던 시민들이 스스로 권리를 되찾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일산신도시의 경우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이 잇따라 문을 열었다. 그러나 고객을 위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급하게 개장한 결과 주변에는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다. 뉴코아백화점앞 6차로인 중앙로의 경우 주말이나 세일기간이면 어김없이 셔틀버스와 쇼핑객들의 불법주차차량이 양방향 4개차로를 잠식한 채 길게 늘어서 있다. 30분이상 백화점을 뱅뱅 돌아도 차 댈 곳을 못찾은 쇼핑객들이 몰리는 곳은 자연스럽게 인근의 아파트단지와 빌라앞마당. 이 때문에 아파트주민과의 말다툼은 이젠 흔한 풍경이 되었을 정도다. 무섭게 밀려드는 차량행렬에 주변에 배치된 교통경찰도 속수무책이다. 이같은 현상은 주엽역 인근 그랜드백화점주변도 마찬가지. 일산구청 건너편 정발산역 인근에 자리잡은 프랑스할인매장 까르푸주변 도로도 항상 불법주차차량들로초만원을이룬다. 한편 일산신도시입주자대표협의회 權五活(권오활)회장대행은 『이번 판결은 백화점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백화점으로 인한 교통체증 피해실태를 파악한뒤 피해주민들과 집단소송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밝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權二五·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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