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비디오 자동대여사업 경고처분에 취소소송

  • 입력 1997년 1월 3일 20시 38분


▼…국내 최초로 경기 성남시에 비디오테이프 무인대여점을 개설한 김정일씨(경기 광주군 실촌면)는 3일 24시간 영업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내린 성남시 분당구청을 상대로 경고처분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 ▼…김씨는 소장에서 『현행 법률상 비디오물 대여업은 직원이 상주하는 유인영업형태 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동대여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법규가 없다』며 『다른 자판기의 경우 모두 24시간 영업하는데 비디오 자동대여업만 규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 ▼…김씨는 지난해 6월 비디오테이프 무인대여점을 개설했으나 구청측이 오전9시부터 자정까지인 비디오물 대여업 영업시간을 위반했다며 경고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고….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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