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심사제」 이틀째 영장기각률 28%

  • 입력 1997년 1월 3일 20시 38분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1,2일 이틀동안 전국법원에는 모두 1백56명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영장발부여부가 결정된 1백36명중 38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돼 영장기각률은 28%였던 것으로 공식집계됐다. 지난 91∼95년까지 최근 5년동안 전국법원의 평균 영장기각률은 7%였다. 대법원은 3일 신정연휴 기간중 전국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청구사건을 분석한 결과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가운데 84.5%에 해당하는 1백15명의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넘겨져 판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신문이 이뤄진 1백15명중 36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돼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영장기각률은 31.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피의자 신문을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영장이 처리된 사안의 경우 21명중 2명에 대한 영장만 기각돼 9.5%의 영장기각률을 기록했다. 한편 대법원은 영장이 기각된 사안은 대부분 폭행 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등으로 과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만한 사안도 많았다고 밝혔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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