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소비자피해 보상기구 확대…정통부

  • 입력 1997년 1월 3일 20시 38분


금년중 정보통신 품질평가제도가 도입되고 통신사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기구가 확대되는등 정보통신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정보통신부가 3일 확정한 「정보통신 이용자보호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정보통신 품질평가제도를 도입, 일반전화와 이동통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품질을 공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품질보상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정보통신기기 분야는 현재 국가기관인 국립기술품질원의 공산품 품질비교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소프트웨어 분야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품질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을 검토한후 시행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또한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의 선택 및 이용시 이용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하고 대우전자 삼보컴퓨터 한글과컴퓨터 LG소프트웨어 4대 PC통신사업자등 33개 업체를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대상 사업자로 추가지정키로 했다. 이밖에 사업자별로 '이용자모니터제도'를 활성화해 서비스의 품질향상및 이용자피해의 사전예방을 도모하고 사업자단체내에 '정보통신이용자상담실'을 설치,이용자의 의견.불만및 고충을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 계획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건전정보통신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불건전 정보유통자에 대한 처벌 ▲정보통신 인가대상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이용자의 권리및 피해보상절차 등 이용자보호 관련규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심사강화 ▲불법.불량 정보통신기기 등에 대한 정기적인 유통단속 및 계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오는 2월로 예정된 통신위원회 사무국설치를 계기로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정보통신이용자보호를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2000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번에 '정보통신 이용자보호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경제사회 전반의 정보화와 함께 소비생활 자체도 정보화가 진전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 발생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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