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덤핑-불법판매 제재 대폭 강화

  • 입력 1997년 1월 3일 0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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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약국과 동네약국 간에 치열한 논란이 일고 있는 ‘약값분쟁’이 당국의 덤핑.불법판매 제재강화 방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값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대형약국들의 亂賣행위의 근본원인은 일부 제약업체들이 공장도가의 80% 이하, 심지어는 제조원가 이하로 덤핑판매하는 것이 주원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성격이 다르다면서 제조업체와 일선약국의 덤핑.불법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가격인하조치를 통해 거품가격을 제거, 이익이 약국이 아닌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업체의 덤핑판매 때문에 일부 대형약국들이 특정 약품들을현금결제 등의 조건으로 싸게 대량구입, 표시된 표준소매가격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미끼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대부분의 다른 약품들을 필요이상으로 강매 또는 권장해수지를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서울 종로5가 등 일부 대형약국의 주인 약사들이 카운터맨으로 불리는 무자격자를 고용해 조제.판매토록 하는 등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 무자격자 고용이 적발되더라도 현행법상 당사자에 대한 처벌과 약국영업정지 처분만 이뤄지는 취약점을 이용해 다른 약사의 이름으로 약국개설허가를 내고 실질적으로는 주인약사가 계속 영업하고 있다. 또 약사법 시행령에 의해 대한약사회에 가격조사기능이 부여돼 있으나 약사회측의 조사행위를 거부하는 일이 잦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공장도가격의 절반 이하로 약을 공급하는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1차위반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품목에 대해 가격인하를 지시하고 이를 어기면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가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한채 불법판매하는 일에 대한 처벌규정도 판매업무정지 기간을 15일에서 3-5개월로 늘리고 실거래 가격과 표시가격간의 격차가 큰의약품에 대해서는 실거래 수준으로 값을 내리도록 지시하게 된다. 이와함께 약사회의 민간감시 활동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나 무자격자 고용 조제.판매 행위시 처벌규정도 강화된다. 한편 이같은 복지부 방침에 대해 일선 소형약국과 대한약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으나 약값 파괴의 진원지인 대형 약국들은 자유거래 질서를 제한하는 부당한행위라고 반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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