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부도방지 특례지원자금제 실시…내달부터

  • 입력 1997년 1월 3일 07시 55분


중소기업의 무더기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도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업체에 예외적으로 회생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회생특례지원자금제도’가 다음달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3일 받을 어음의 부도, 거래선의 변경 등으로 부도에 직면했으나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체를 선정, 거래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에 자금지원을 추천하는 제도를 2월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재정자금 1백억원과 은행자금 2백억원 등 총 3백억원을 조성했으며 한 업체에 최고 10억원까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업체는 제조업 전업률이 50% 이상인 제조업체면서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 또는 경영 관련 수상경력이 있는 업체나 신기술 또는 개량기술을 사업화한 업체,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 등이다. 이들 업체 가운데 종업원 20인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연간 매출액 10% 이상의 받을 어음이 부도가 났거나 거래선 변경등으로 부도직전에 있고 신청일 현재는 가동중인 업체는 특례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청은 신청 업체를 직접 방문해 사업성, 기술성,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정밀평가해 자금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중기청은 선정된 업체를 관련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금에 지원대상업체로 추천하며 대출조건은 연리 11.5%에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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