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제 첫 시행]「구속관행 파괴」잇단 불구속

  • 입력 1997년 1월 2일 20시 02분


올해부터 불구속재판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1일과 2일 전국 법원에서는 판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신문한 후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다. 본사 취재진의 자체집계결과 1일과 2일 전국 법원에서는 48명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으며 이중 1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실질심사를 받은 피의자의 영장발부율은 62.5%에 그쳤다. 이는 최근 몇년동안 법원의 평균 구속영장 발부율 95%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법조인들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도 종전의 기준으로 보면 거의 모두 구속사안』이라며 『영장실질심사제의 도입으로 앞으로 인신구속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朴宰完(박재완)판사는 과속으로 차를 몰고가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배모씨(31·회사원)를 1일 오후 4시 법원으로 불러 신문한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영장전담판사인 高元錫(고원석)판사는 2일 오전 포장마차에서 친구 4명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로 서울동부경찰서에서 영장을 신청한 차모씨(25)에 대해 『차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법 본원에서도 야간에 당구장에 들어가 4만원을 훔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특수절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모군(18·고교생) 등 4명이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풀려났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尹兌鎬(윤태호)판사는 폭력혐의를 받고있는 박모씨(25) 등 3명을 신문한뒤 박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치 않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박씨와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씨의 친구 유모씨(25)와 이모씨(26)에 대해서는 『신문결과 폭행사실이 확실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1일 오후 4시 서울지법 320호 법정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李相喆(이상철)판사는 『피의자 직접 신문이 구속여부 결정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 이날 이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모씨는 『비록 구속은 됐지만 판사앞에서 할 말을 다하고 나니 속은 시원하다. 구속에 이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金正勳·李明宰·韓正珍·申錫昊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