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후퇴…신한국,간접차별등 조항 재검토

  • 입력 1997년 1월 2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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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이 직장에서의 여성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검토해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방향에서 약간 후퇴할 움직임이다. 특히 신한국당은 여성이 편중돼 있는 특정 부서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등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면 이를 「간접차별」로 규정, 고용주를 제재하려던 당초 방침을 재검토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방지를 위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려던 방침도 다시 논의키로 했다. 李相得(이상득)정책위의장은 『여성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간접차별 규제조항 신설과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제재 조항 등에 대한 노동부와 재계의 반발이 만만찮다』며 『이같은 이견을 조정, 2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鄭然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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