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스파이 처벌법」 한국을 노린다』

  • 입력 1996년 10월 31일 20시 30분


「워싱턴〓李載昊특파원」 기업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발효된 미국의 「경제스파이 처벌법」이 러시아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등과 함께 한국을 주요 대상국으로 하고 있다고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사무소가 30일 서울무역협회에 보고했다. 무협(貿協) 워싱턴사무소는 이 보고서에서 『문제의 법이 특정국가를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한국이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 함께 미국내에서 가장 활발히 경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로 지목됐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한국은 이에 앞서 지난해말 美기업정보 안전협회(AISA)에 의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과 함께 미기업들의 정보를 훔쳐가고 있는 혐의가 가장 짙은 나라로 꼽힌 바 있다. 「경제스파이 처벌법」은 △기업정보가 불법 취득된 것인줄을 알고서도 외국기업이 이를 입수한 경우 △외국기업의 행위가 그 나라 정부에 의해 지원 또는 배후 조종됐을 경우 △외국기업의 미국지부와 직원및 관계자가 미기업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인들의 눈에 한국은 주로 정보통신 항공 우주 군사산업 등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 기업정보를 빼가는 나라로 인식돼 있다』고 말하고 『새 법의 발효와 함께 한국기업들의 입장에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경제스파이 처벌법」을 위반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최고 1천만달러에서 50만달러의 벌금 및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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