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내년 세수확보 비상』…국회 보고서

  • 입력 1996년 10월 31일 20시 29분


새해 예산안심의를 앞두고 내년도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세수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징세행정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국회예산법제실이 31일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순규모 (특별회계 포함 98조5천9백33억원)중 국고보조금이 9조2천3백45억원으로 9.4%를 차지하나 자의적인 배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법제예산실이 이날 펴낸 「97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는 이같이 지적하고 국회심의과정에서 예산절감의 여지가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국고보조금 의존율이 해마다 심화되는 단체에 대한 재정자립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보고서는 또 내년도 부담금 규모는 28종 4조9천3백24억원에 이르나 부담자 측면에선 조세와 같은데도 국회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있다며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조세체계와 관련해서도 지난 4년간은 직접세의 비율이 계속 높아졌으나 내년에는 다시 낮아진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의 공평성보다는 효율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직접세 비율이 크게 낮은 편이라며 양도소득과 주식양도차익 등을 종합과 섦六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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