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협조』약속 법률상 의무없다…대법원 판결

  • 입력 1996년 10월 31일 20시 25분


민사상 거래약정서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그와 관련한 약정사항은 법률적으로 이행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炯善대법관)는 31일 주택대금을 받는 대신 은행대출에 협조하겠다는 약정서를 써준 朴모씨가 文모씨를 상대로 낸 주택대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朴씨는 지난 93년 10월 文씨에게 다세대주택을 팔면서 「잔금 2천9백만원을 받는 대신 文씨가 은행에서 3천4백만원을 대출받을수 있도록 협조를 최대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고 文씨가 약정서대로 은행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잔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약정서 내용중 「은행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협조를 최대로 한다」는 문구는 은행대출을 법적으로 책임질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한 성의껏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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