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탁금」폐지-활성화 공방…정치자금법공청회 쟁점

  • 입력 1996년 10월 31일 20시 23분


「鄭然旭 기자」 31일 열린 국회제도개선특위 정치자금법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은 지정기탁금제와 국고보조금운용방안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지정기탁금제〓야당측 진술인은 현재 일방적으로 여당에 치우쳐 있는 지정기탁금제도의 편파성을 지적하면서 이의 폐지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측 진술인은 공개적인 자금통로와 다양한 이익집단의 정치참여가 보장된다면 기부자가 원하는대로 정치자금을 내는 기탁금제도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야당측 진술인으로 출석한 丁堯燮숙명여대명예교수는 『현정부출범후 지금까지 지정기탁금은 모두 8백79억원이었는데 이 돈이 전액 여당에만 돌아갔다』며 『기업에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집권당에만 정치자금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부의 수사권과 세무사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야당에 대한 정치자금제공은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행 지정기탁금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金道鍾명지대교수는 『지정기탁금의 여당편중현상은 제도가 아닌 우리 정치문화상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탁자가 특정정당을 지정하여 낸 금액을 다른 정당에 일정비율의 공동배분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고보조금〓여당측 진술인으로 나온 崔漢秀건국대교수는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의 기본적인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전제한 뒤 『이 점에서 국고보조금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지 그 자체만으로 정당의 충분한 운영자금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崔교수는 △국고보조금의 배분기준을 강화하고 △국고보조금은 정당운영비가 아니라 선거공영제의 소요비로 제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金秉準국민대교수는 『국고보조금을 줄이고 당비와 후원금으로 정당운영을 할 경우 「가진자중심의 정치구도」가 고착화돼 정당의 자율성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고보조금의 폐지 및 축소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후원회제도〓진술인들은 대체적으로 정치자금통로를 공개화한다는 취지에서 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崔교수와 金秉準교수는 현재 후원회 회원의 수적 제한(시도지부 5백명이하, 지구당 3백명이하)을 없애고 후원회의 과도한 모금한도액은 낮춰 「소액다수주의」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金道鍾교수는 모금액의 상한선은 확대하되 『후원금모집에 쓰이는 쿠폰제는 정치자금투명화 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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