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정부감독」 검토…중앙부처서 조정 추진

  • 입력 1996년 10월 31일 2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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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 시내버스요금의 「부당인상」을 계기로 시내버스 및 택시요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하는 공공요금의 조정에 정부가 간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31일 『수사내용을 본뒤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겠다』면서 『공공요금의 결정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원내에서는 시내버스 및 택시요금 결정체계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재경원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종전방식으로 환원하는 방안 △현체계를 유지하되 인상범위가 일정수준을 벗어나거나 조정방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가 「시정요구권」을 갖도록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후자가 유력하다. 현재 정부가 관여하는 공공요금은 전기 철도 우편 전화요금등 국무회의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아 결정하는 4개요금과 담배 시외 고속버스 지하철요금 국립대납입금 등 관계부처장관이 재경원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관인요금 등이 있다. 시내버스 및 택시요금은 관인요금이었다가 지난 95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뀌면서 지자체장의 인가대상으로 넘어갔다. 〈金會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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