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빼어난 자연 「경승물」지정 특별관리

  • 입력 1996년 10월 30일 20시 41분


「具滋龍기자」 내년부터 경관이 빼어나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폭포 계곡 해안선 등이 「자연경승물」로 지정돼 특별 관리된다. 환경부는 30일 빼어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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