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장애인가정 TV수신료 면제키로

  • 입력 1996년 10월 30일 17시 17분


정부는 장애인 복지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내년초부터 TV수신료 면제대상을 장애인가정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보처의 고위관계자는 30일 "장애인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난시청지역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에 한정돼 있는 현행 TV수신료 면제대상을 장애인가정에도 적용키로했다"면서 "수신료 부과권을 위임받은 한국방송공사(KBS)측과도 협의를 마친 상태여서 내년초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장애인 가정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수신료 면제혜택을 받고 있어 범위확대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면서 "그러나 보건복지부측에 등록된 21만여 장애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지,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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