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씨 『全씨 하사금 30억은 내 돈』

  • 입력 1996년 10월 29일 20시 22분


張世東 전청와대경호실장이 全斗煥전대통령으로부터 받은 30억원은 張씨가 일시보관하고 있던 全씨의 돈인가, 아니면 張씨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가. 張씨는 지난 1월 검찰수사과정에서 『全전대통령의 재산을 몰수할 때 이 돈도 함께 몰수하라』며 문제의 30억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검찰측에 전달, 간접적으로 이 돈이 全씨의 돈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張씨는 4개월뒤 이를 번복, 통장과 도장을 찾아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張씨는 변호인을 통해 『全전대통령으로부터 하사받은 돈은 이미 본인의 돈이며 따라서 全전대통령의 비자금중 일부로 국가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며 반환을 요구, 지난 4월 통장과 도장을 내줬다는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 이 돈을 全전대통령의 은닉재산으로 파악했으나 張씨가 全전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조사결과 張씨는 5공화국 당시 일해재단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90년3월 석방된 뒤 全전대통령으로부터 18억원을 위로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 8차례에 걸쳐 모두 3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張씨는 검찰조사에서 『각하께서 원하시면 언제라도 돌려드리기 위해 이 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고 말했고 이 때문에 검찰은 이 돈이 사실상 全전대통령의 비자금이며 張씨가 이를 관리해온 것으로 보았었다. 그러나 張씨가 이후 이같은 진술이 全전대통령이나 자신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을 깨닫고 돌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해석하고 있다. 검찰은 張씨가 이 돈을 돌려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5공인사들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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