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Q&A]법원경매 준농림지 낙찰 받으려면…

  • 입력 1996년 10월 28일 20시 21분


▼ 문 ▼ 법원경매를 통해 준농림지를 낙찰받아 전원주택부지를 마련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가(경기 성남시 분당구 金漢守·슈퍼경영). ▼ 답 ▼ 법원경매에 나온 준농림지를 낙찰받는 경우 일반매매와는 달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외지인은 준농림지 3백3평∼9천90평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현지답사를 통해 농지에 진입로가 제대로 나 있는지, 집을 지을만한 땅인지 등을 입찰전에 확인하는게 좋다. 낙찰받게 되면 낙찰허가일(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안에 농지소재지의 읍면 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을 발급받아 해당 법원경매계에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은 농사를 직접 지을 것이 아니라면 역시 위탁영농(경작일 90일중 3분의 1을 본인이 경작하고 나머지는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낙찰금은 낙찰허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소유권이전은 법원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법원이 대신 소유권을 이전해준다.(글로벌랜드 02―3473―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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