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내집마련」 올해안에…미분양 세제혜택 연말까지

  • 입력 1996년 10월 28일 20시 21분


「吳潤燮 기자」 「미분양 아파트 구입은 지금이 적기」. 우선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각종 세제혜택이 오는 12월31일로 끝난다. 그런가 하면 표준건축비가 지난 2월 평균 7.2% 인상됐으며 오는 11월부터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전용면적 25.7평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2백만원정도 오른다. 더욱이 내년초 표준건축비가 인상돼 분양가가 오르고 올해 들어 전세금이 뛰고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섬에 따라 미분양아파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을 위해 올해안에 수도권 지역에서 투자가치가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골라 매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미분양 공동주택 해소대책에 따라 지난해 10월31일이전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올해말까지 구입하면 전용면적 18평이하는 가구당 1천6백만∼2천5백만원을 연리 7.5∼9.5% 1년 거치 19년 상환하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전용 18평초과∼25.7평이하 미분양아파트는 가구당 3천만원(연리 13.5%)씩 5년 상환조건으로 주택은행에서 대출 받을수 있다. 대출금 상환이자 가운데 30%를 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고 1가구 2주택일 경우 5년이상 보유하다 팔면 양도소득세를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내집마련정보사 金榮進사장은 『주택건설업체들이 내년도 공급물량을 크게 줄인데다 10년주기에 따른 집값 상승시기가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울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수도권 유망지역의 미분양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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