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준조세성격 성금 모금 단속강화

  • 입력 1996년 10월 28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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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시는 준조세 성격을 띤 각종 성금의 모금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각 단체들이 자선사업을 빙자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무분별한 모금행위를 일절 금지토록 해당 단체에 지시하고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각급 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등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주민과 기업으로 부터 금품을 받아 쓸 경우 관계자는 물론 책임자까지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시는 모금행위 규제 대상으로 ▲허가없이 모집하는 행위 ▲서신.광고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出捐을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일 ▲구민의 날 및 경로잔치 등 크고 작은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탁금을 받아 쓰는 일 등을 예시했다. 이밖에 ▲각종 상징기념물과 탑 등을 기부금품으로 제작, 건립하려는 행위 ▲관내 화재, 가뭄, 수해 등 피해주민 구호를 명목으로 한 성금모금행위 ▲지역문화,체육행사 때 행사비 또는 경품협조 요구행위 ▲장학금 조성, 동상 및 회관건립 등 지역내 특정사업추진을 위한 모집행위 등이다. 그러나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으로 내무부장관(3천만원 이상)이나 시장(3천만원 미만)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또 학교기성회와 후원회, 장학회, 동창회 등이 학교설립 또는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그 구성원으로 부터 거두는 금품과 사찰, 교회, 향교 기타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신도로부터 모집하는 금품 등은 단속대상이 아닌 기부행위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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