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 35개 법개정-신설안 의결 해설]

  • 입력 1996년 10월 25일 20시 51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5개월여의 노사협상을 거쳐 25일 복수노조 허용여부 등 주요 쟁점을 제외한 35개 항목의 법개정 및 신설안을 의결했다. 이들 노사 합의사항은 그대로 법개정에 반영돼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노총은 「직권중재 대상에 통신사업 포함」 등 일부 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주요 의결사항 및 내용을 살펴본다. ▼외근근로시간제 도입〓외판 취재 출장 등 사업장밖 근로가 많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노사협정에 의해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어 노사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자유출퇴근제 도입〓이른바 「가변시간근로제」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한다. 법정 근로시간이상 일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가 매일매일의 출퇴근 및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변형근로제의 일종이다. ▼퇴직금 연금제 도입〓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회사는 퇴직연금보험 등에 가입,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4인이하 사업장 및 시간제 근로자 보호〓이들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구체적 보호조항을 6개월이내에 신설한다. ▼취업최저연령 상향조정〓채용 가능 최저연령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5세 미만」으로 조정한다. ▼연월차 휴가 조정〓매월 1일씩 사용토록 돼있는 월차 휴가를 모아서 한꺼번에 사용하거나 「샌드위치 데이」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노조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노조가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당선지원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조항을 삭제한다. 그러나 선거관련법에 규제조항이 있어 노조의 정치활동이 완전 자유화되는 것은 아니다. ▼노조조합비 상한 규정 삭제〓조합원 임금의 2%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조합비 상한선 규정을 삭제,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다. ▼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대상 사업축소〓직권중재 대상 사업(사실상 파업이 불가능함)에서 은행 방송을 제외하고 수도 전기 가스 유류 통신사업으로 국한한다. 지하철 버스 등 정기노선여객사업은 공익사업에는 포함되지만 직권중재 대신 특별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택시는 일반 사업장으로 간주, 쟁의행위의 제한이 없어진다. ▼방위산업체 범위 축소〓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위산업 근로자를 기존의 「방산업체 종사자」에서 「방산물자의 생산에 참여하는 자」로 한정한다. 쟁의 발생시는 공익사업에 준해 처리한다.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명시〓노조위원장 등 대표자 직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지금까지는 명문조항이 없어 위원장이 직권으로 협약을 체결한후 노조원의 반발로 번복되기도 했다.〈李基洪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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