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내 무허가집회 형사고발등 강력 대처키로

  • 입력 1996년 10월 24일 20시 28분


서울대는 24일 앞으로 교내에서 열리는 각종 허가받지 않은 집회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방법을 동원,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학장회의를 열어 학교 허가없이 학생 등 학내구성원 뿐 아니라 학외 인사들의 비학술적인 행사가 학내에서 자주 열려 학문공동체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한 뒤 교내에 공고문을 게시했다. 서울대는 공고문에서 "학외인사가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행사는 학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약 허가없이 행사를 강행할 경우 학교는 사전.사후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허가받지 않은 집회와 관련된 학외인사에 대해서는 민.형사법상 제반조치를 취하고 관련 학생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서울대는 이어 "학생들의 원만한 인격형성과 다양한 소질계발을 위해 교과 이수활동과 자유로운 과외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되 학내에서의 과외활동은 학생본연의 과제인 학술연마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 한한다"고 덧붙였다. 李正彬학생처장은 "개교이래 서울대는 `학문의 대학'을 지향하고 있으며 학문연구와 교육에 정진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학술문화 진흥에 전념해왔다"면서 "최근 빈발하는 불법집회를 묵과할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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