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김화남의원 집행유예 선고

  • 입력 1996년 10월 19일 18시 03분


지난 4.11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金和男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19일 오전 열린 김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정인 김규환씨와 자민련 의성지구당 고문 박윤서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의원의 수행비서인 김진동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김광일씨 등 의성지역구 면.동책 19명에게는 1백만-3백만원씩 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부정선거와 관련한 총 체적인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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