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메모파문]기밀이냐 아니냐…검찰-군당국 맞서

  • 입력 1996년 10월 18일 22시 10분


▼ 검찰측 시각 ▼ 검찰관계자들은 李養鎬전국방장관의 군사기밀유출 의혹사건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소한 경위조사라도 이뤄져야지 그냥 흐지부지 넘겨서는 안될 중대한 사안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험칙상 李전장관이 무기거래상 權병호씨에게 F16전투기 부품고장유무 자동점검 장비(CDS)구매계획이 적힌 메모를 아무런 대가없이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대부분의 검찰관계자들은 최근 일부 언론에 국방부 국감을 통해 군사기밀이 유출 돼 보도된 경위를 조사하면서 군고위장성이 업무상 알게된 군사기밀을 무기거래상에 넘겨준 경위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관계자들은 특히 정부나 국방부측이 적당한 선에서 이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할 경우 의혹만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李전장관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과연 합참 의장 재직 당시 아무 대가없이 문제의 메모를 건네주었는지 등의 경위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관계자들은 『李전장관이 구매계획 내용을 공군참모총장 재직 중 알게된 것이 라면 업무상 지득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이므로 군사기밀보호법(제13조)에 따라 군 수사기관인 기무사가 전담해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崔英勳기자〉 ▼ 군당국 입장 ▼ 군당국은 李養鎬전국방장관의 메모를 군사기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첫째, 메모내용은 F16전투기 부품고장유무와 자동점검장비(CDS)사업의 예산내용에 불과하 며 군사기밀과 관련된 구체적 사업계획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CDS사업의 연도별 비용은 지난 94년 미국의 UGI사가 합참과 공군에 브리핑 할 때 제시했던 액수로 군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이 내용은 관련 방 위산업체에서 당시에 알고 있었고 설령 구매계획이 확정됐다 해도 수의계약 또는 경 쟁입찰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CDS사업을 당시 국방부가 검토했으나 국내기술로 개발할 수 있다는 판단 때 문에 군사기밀문서인 「1996∼2000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李전장관측도 『權병호씨가 CDS사업이 무산되면 미국회사로부터 해고된다』며 『 그가 한국합참의장을 만나 노력했고 사업이 계획돼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해 써준 것』이라고 말했다. 군일각에서는 야당의원과 보좌관들의 군사기밀 유출수사에 대한 「맞불지르기」로 국민회의가 폭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張모전의원과 모방송사에도 같은 메모가 전달됐으나 별것 아니라고 덮어두었던 것을 국민회의가 나중에 들고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 다만 군관계자들도 『경위가 어떻든 공직자가 무기중개상에 말썽의 소지가 있는 메모를 써준 것은 도의적으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黃有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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