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긴급중지 명령권」위헌 소지』…이석현의원

  • 입력 1996년 10월 18일 08시 55분


「許文明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 정안중 「긴급중지 명령권」과 현행 「독점고발권」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여론 이 일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는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긴급 중지명령권 도입은 철회돼야 하며 현행 공정위의 독점고발권 조항도 폐지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긴급중지명령권이란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행위로 인정돼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이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판결이 나기 전에 공정위가 직권으로 해당 불공정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것. 독점고발권이란 공정위만이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체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 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국민회의 李錫玄의원은 『긴급중지명령권 제도는 해당기업이 재판을 받거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권리를 원천적으로 막는 위헌성을 안고 있 다』며 공정위의 자의성이 너무 강해 「미운기업을 혼내주기 위한」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자로 나선 金石淵변호사는 독점고발권의 폐지를 제안했다. 그는 『피해자의 고발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공정위 인원과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공정위만이 사건을 인지 처리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법 위반기업을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하면 공정거 래법위반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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