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의회 추진 「유급보좌관」무산될듯

  • 입력 1996년 10월 17일 10시 55분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6월 의회 사무처직원을 늘리기 위해 개정한 조례안이 대법원 에서 무효판정을 받음으로써 일부 시도 의회가 추진중인 「유급보좌관제」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敦熙대법관)는 16일 경기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낸 경 기도의회 사무처설치 조례개정안 무효확인소송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없이 의회 사무처직원을 늘린 것은 위법』이라며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등 일부 시도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 급보좌관을 두기 위해 이미 통과시켰거나 추진중인 지방공무원 증원조례안 역시 대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효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金正勳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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