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원,「과다퇴직금」하향 조정

  • 입력 1996년 10월 17일 10시 55분


최근 국회 문화체육공보위 국정감사에서 과다한 퇴직금 지급으로 문제가 됐던 문 예진흥원의 퇴직금제도가 노사 합의를 통해 하향조정됐다. 문예진흥원은 16일 『현행보다 높은 비율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82년 이전 입사자 52명 전원이 82년 개정된 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하향지급 받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문예진흥원은 82년 12월1일 퇴직금 지급률을 정부지침에 따라 직원동의없이 하향 개정했으나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82년 이전 입사자들에게는 과거 규정 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왔다.〈鄭恩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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