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창]런던 영화속 가요에도 저작권료

  • 입력 1996년 10월 17일 10시 41분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가지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개인적 차원 의 충돌이야 다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비공식 수업료쯤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 나 기업이나 단체가 불러일으키는, 그것도 이권이 걸린 충돌은 수습하는데 많은 시 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골칫거리다. 우리나라와 유럽의 관습이 달라 생기는 견해차중 하나가 저작권 개념이다. 지난 5 월 연극흥행단체에서 일하는 한 영국인 친구의 전화를 받고 당혹했다. 자기네 직원 이 뮤지컬 작품을 수입하겠다는 한국 회사의 초청으로 상담차 서울을 방문했는데 서 울의 한 극장에서 자기 회사의 뮤지컬을 허락도 받지 않고 버젓이 공연하고 있더라 는 얘기였다. 서울공연 주최사로부터 그 뮤지컬을 공연하고 싶다는 편지를 받고는 로열티 산정 에 필요한 예상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내달라는 답장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후 회 신이 없어 공연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더구나 TV 정치드라마 예고 방송에서도 자신들의 뮤지컬 주제음악이 흘러 나오더라는 것. 영국에서는 영화에서 대중가요를 사용할 때 가사 따로 멜로디 따로 일일이 저작권 료를 지불한다. 이처럼 남의 아이디어는 모두 적절한 대가를 치르고 이용한다는 관 례가 불문율로 굳어진 사회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는 국제관례를 정면으로 무시한 절 도와 다름없는 행동인 셈이다. 한동안 법률에 호소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진지 하게 고려했던 그 회사는 향후 한국진출에 이롭지 않으리라는 점을 감안해 고소장을 폐기처분했다고 한다. 날로 첨예화하는 국제경쟁의 핵심은 결국 「창조적 아이디어」의 싸움이다. 우리 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이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남 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도록 하는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장원재:런던대 박사과정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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